친일파 후손 연예인 총정리|하영·강동원·이지아·고윤·전범선, 조상은 누구였고 어떤 친일 행적이 있었나?
원문 작성일 · 첨부 PDF 693~709쪽. 원문 작성 당시의 정보이며 현재 직책·활동·사건 진행 상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배우 하영의 증조부를 둘러싼 친일 행적 논란이 불거지면서 과거 비슷한 가족사로 이름이 오르내렸던 연
예인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배우강동원, 이지아, 고윤, 가수전범선, 그리고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배우하영입니다.
다만 먼저 정확하게 구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들을 단순히 모두 똑같은 의미의 '친일파 후손 연예인'으로 묶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강동원의 외증조부 이종만, 이
지아의 조부 김순흥, 전범선의 5대조 이인직은 『친일인명사전』 등재가 확인되는 인물입니다. 반면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
는 현재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 고윤의 조부 김용주 역시 2009년 발간본에는 수록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민족문제연구소는 두 사람의 친일 행적에 대해서는 관련 사료를 근거로 별도의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단순히 이름만 나열하지 않고누가 누구의 후손인지, 해당 조상에게 어떤 행적이 확인됐는지, 친일
인명사전 등재 여부는 어떤지, 당사자는 이후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까지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1. 배우 하영 – 증조부 안상호
최근 가장 크게 논란이 된 인물은 배우 하영입니다.
하영은 방송을 통해 증조할아버지부터 할아버지, 아버지, 언니까지 이어지는 '4대째 의사 집안'을 소개했고, 증조부가 일
본에서 서양의학을 공부해 한양에서 의원을 열었으며 고종을 진료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해당 인물이 근대 의사안상호
(1872~1927)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의 일제강점기 행적이 집중적으로 재조명됐습니다.
안상호는 1916년 친일 성격의 단체로 평가되는대정친목회 평의원명단에 이름을 올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대정친목회
는 조선인 상류층을 중심으로 조직됐으며 이완용이 고문을 맡았고, 내선융화를 내세웠던 단체입니다. 1918년 조선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에서도 안상호의 가정이 일본식 생활을 받아들인 사례로 소개된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에 2026년 8월 13일에는 민족문제연구소 측이 추가 자료를 설명하면서, 안상호가1909년 서울에서 열린 이토 히로
부미 추도 모임에도 이름을 올린 기록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소는 향후 추가 자료에 따라 『친일인명사전』 개정판 수록
여부를 다시 검토할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안상호가 현재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인물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2009년 사전 편찬 당시 안상호가 선정 기준에 미달해 수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안상호
에게 친일 행적이 존재한다는 점 자체는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친일인명사전 등재자'라고 표현하면 현재 기준으로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논란 초기 하영의 소속사는 친일 의혹을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지만, 대정친목회 평의원 기록이 확인된 이후 입장을 번복하
고 사과했습니다. 이후 하영 역시 8월 12일 직접 자필 사과문을 공개해 가족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만 알고 증조부를 가족
의 자랑처럼 언급했던 점을 반성하고, 자료를 확인하면서 친일 행적을 알게 됐다는 취지로 사과했습니다.
정리하면
하영 → 증조부 안상호 → 친일인명사전 미등재 → 대정친목회 평의원 및 이토 히로부미 추도 모임 참여 등의 기록 확인 →
민족문제연구소는 친일 행적이 존재한다고 평가.

2. 배우 강동원 – 외증조부 이종만
연예계에서 '친일파 후손 논란'이 크게 불거진 대표적인 사례가 배우 강동원입니다.
강동원의외증조부 이종만은 광산업과 기업 활동으로 이름을 알렸던 인물로, 2009년 민족문제연구소가 편찬한 『친일인명
사전』에 수록됐습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이종만은 일제의 침략전쟁 시기 일본군을 위한 위문 관련 비용 등을 헌납했고, 친일 단체에 참여했으
며 전쟁과 징병을 독려하는 활동과 글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역시 전쟁 관련 헌납 등의 행위는 명
백히 친일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당시 온라인에서 함께 확산된 이야기 가운데'위안부 창설 자금을 지원했다'거나 '그 대가로 채굴권을 받았다'는 주장
은 사실과 다르다는 정정도 있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측은 이종만이 일본군을 위한 위문 관련 자금을 낸 사실과 위안부 시설 창설 자금을 지원했다는 주장은 별
개의 사안이라며 후자의 주장은 왜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블로그나 SNS에서 이 내용을 그대로 옮기는 것은 피하
는 것이 정확합니다.
강동원은 과거 인터뷰에서 외증조부를 긍정적으로 언급한 사실까지 재조명되면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후 그는 어린 시
절 가족에게 외증조부의 좋은 이야기 위주로 들었기 때문에 잘못된 행적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며 사과하고, 부끄러운 역사
와 진실을 공부하고 반성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리하면
강동원 → 외증조부 이종만 → 2009년 『친일인명사전』 등재 → 친일 단체 활동·전쟁 관련 헌납·전쟁 및 징병 독려 관련 행
적 → 강동원 2017년 사과

3. 배우 이지아 – 조부 김순흥
배우 이지아 역시 오래전부터 조부의 친일 행적으로 이름이 거론돼 왔습니다.
이지아의 조부는김순흥(1910~1981)으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인물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김순흥은 1937년 국방헌금 1만원을 종로경찰서에 헌납했고 조선군사후원연맹 사업비를 냈으며, 군용기
헌납 운동에도 참여했습니다. 1943년 징병제 실시 이후에도 국방헌금을 낸 기록이 있고 일본 정부로부터 포장을 받은 것
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이지아는 가족사가 처음 크게 알려진 뒤 오랫동안 별도의 상세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2025년 조부가 남긴 재산과 관련된
가족 간 분쟁이 다시 보도되면서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지아는 두 살 무렵 조부가 세상을 떠나 조부에 대한 기억이 없으며 친일 행적도 모르고 성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2011년 관련 보도를 접한 뒤 민족문제연구소를 찾아 자료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토지가 일제강점기 동안 취득한 친일재산으로 확인될 경우 국가에 환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조부의
역사적 과오에 대해 후손으로서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리하면
이지아 → 조부 김순흥 → 『친일인명사전』 등재 → 국방헌금·군용기 헌납 운동 등 일제 침략전쟁 지원 행적 → 이지아
2025년 공식 사과.

4. 배우 고윤 – 조부 김용주
최근 기사에서는 상대적으로 이름이 적게 나오지만, 과거 친일파 후손 연예인 논란에서 함께 거론됐던 배우가고윤입니다.
고윤의 본명은 김종민이며 정치인 김무성 전 의원의 아들입니다. 따라서 논란의 대상이 됐던김용주는 고윤의 친조부가 됩
니다. 고윤이 김무성 전 의원의 아들이라는 가족관계는 공개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7년 3·1절을 전후해 나온 연예계 가족사 관련 보도에서도 강동원·이지아와 함께 고윤이 친일 조상 논란이 있는 배우
로 분류되면서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김용주를 둘러싼 문제는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김용주는2009년판 『친일인명사전』에는 수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민족문제연구소는 이후 새롭게 확인한 신문 등 1차
자료를 검토한 결과 김용주의 친일 행위를 자발적이고 적극적이며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했습니다. 연구소는 징병·징용·국
방헌금 등을 적극적으로 선전하거나 침략전쟁 지원 단체에서 활동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향후 보유편이나 개정판
수록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고윤의 경우도'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친일파의 손자'라고 적는 것은 현재 확인되는 자료상 부정확합니다. 보다
정확하게는 '민족문제연구소가 사료 검토를 통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평가한 김용주의 손자'라고 설명하는 것이 적절합
니다.
정리하면
고윤 → 친조부 김용주 → 2009년 『친일인명사전』 미등재 → 민족문제연구소가 이후 발굴한 자료를 토대로 적극적·반복적
친일 행적이 있다고 평가 → 2017년 연예계 친일 조상 논란 당시 함께 거론.

5. 가수 전범선 – 5대조 이인직
조상의 친일 행적을본인이 먼저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다는 점에서 다른 사례들과 조금 다른 인물이 밴드 양반들의 보컬 전
범선입니다.
전범선은 2026년 공개된 인터뷰에서 자신의 외가5대조가 신소설 『혈의 누』의 작가 이인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인직은 한국 근대문학사에서 신소설 작가로 알려져 있지만 동시에 대표적인 친일 지식인으로 평가되는 인물입니다.
SBS 보도에 따르면 이인직은 이완용의 통역을 맡은 경력이 있으며 일본군 통역으로도 활동했습니다. 이인직은 『친일인명
사전』과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 모두 이름을 올린 인물입니다.
전범선은 성인이 될 때까지 자신의 집안 내력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밝혔으며 이후 이인직의 작품과 행적을 직접 공부했
다고 설명했습니다. 문학적·사회적 주장 가운데 일부는 별도로 평가할 수 있지만 친일 행위 자체는 분명한 잘못이라는 취
지로 선을 그었습니다.
정리하면
전범선 → 외가 5대조 이인직 → 『친일인명사전』 및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 등재 → 일제 협력 행적 → 전범선이 직접 가족
사를 공개하고 조상의 친일 행위에 대해 비판적 입장 표명.

한눈에 정리하면
연예인친일 행적이 논란된 조상관계친일인명사전
하영안상호증조부현재 미등재
강동원이종만외증조부등재
이지아김순흥조부등재
고윤김용주친조부2009년판 미등재
전범선이인직외가 5대조등재
결국 현재 공개적인 언론 보도와 관련 연구자료를 통해 연예계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사례는하영, 강동원, 이지아, 고
윤, 전범선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영과 고윤의 경우 조상이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됐다고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친일파의 후손이라는 이유로 연예인을 비판해도 될까?
이 문제는 별개로 생각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제3항은 자신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 때문에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조상이 친일 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십 년 뒤 태어난 후손에게 조상의 책임까지 그대로 묻는 것은 연좌제
적 접근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중요한 것은 '누구의 후손인가' 하나만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보다는역사적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잘못된 가족사를 미화했는가, 사실이 확인된 이후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를 구분해서 보는 것입니다.
강동원은 외증조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인정하고 사과했고, 이지아는 조부의 과오에 대해 후손으로서 사죄하며 친일재
산이라면 환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범선은 자신의 가족사를 먼저 공개하고 친일 행적을 비판했습니다. 하영
역시 초기 대응 과정에서 논란이 커졌지만 이후 직접 자필 사과문을 내고 증조부의 친일 행적과 자신의 무지를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역사는 조상의 잘못을 후손에게 전가하기 위해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기억하기 위해 기
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FAQ
Q1. 강동원 외증조부 이종만은 친일인명사전에 올라 있나요?
네. 이종만은 2009년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인물입니다. 다만 인터넷에서 퍼졌던 '위안부 창설 자금을 지원했다'는 주
장은 민족문제연구소가 사실과 다르다고 정정한 바 있습니다.
Q2. 이지아 조부 김순흥도 친일인명사전에 있나요?
네. 김순흥 역시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됐으며 국방헌금과 군용기 헌납 운동 참여 등 여러 기록이 확인됩니다.
Q3. 하영 증조부 안상호도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됐나요?
아닙니다. 현재는 수록돼 있지 않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2009년 편찬 당시 선정 기준에 미달해 보류됐다고 설명하면
서도 안상호에게 친일 행적이 있다는 점은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자료에 따라 개정판에서 다시 심의될 가능성도 있
습니다.
Q4. 배우 고윤은 누구의 후손인가요?
배우 고윤은 김무성 전 의원의 아들로, 김용주의 손자입니다. 김용주는 2009년판 친일인명사전에는 수록되지 않았지만
민족문제연구소가 이후 발굴한 자료를 토대로 친일 행적이 명백하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Q5. 가수 전범선은 왜 다른 사례와 함께 언급되나요?
전범선의 외가 5대조가 『혈의 누』를 쓴 이인직이기 때문입니다. 이인직은 『친일인명사전』과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 모
두 포함된 인물입니다. 전범선은 이 사실을 직접 공개하고 조상의 친일 행위를 비판적으로 바라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이 글은2026년 8월 13일 현재 확인 가능한 공개 보도와 연구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친일파 후손'이라는 표
현 자체가 후손에게 조상의 책임을 귀속시키는 의미로 사용돼서는 안 되며, 각 조상의 『친일인명사전』 등재 여부와 역사적
평가를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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