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봉기 누구? 프로필·30년 법관이력부터 ‘반려’ 이유까지…이재명·조희 대 정면충돌, 재제청 뜻은? 1958년 이후 68년 만의 초유 사태 :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원문 작성일 · 첨부 PDF 431~438쪽. 원문 작성 당시의 정보이며 현재 직책·활동·사건 진행 상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손봉기 누구? 프로필·30년 법관이력부터 ‘반려’ 이유까지…이재명·조희대 정면충돌, 재제청 뜻은? 1958년 이후 68년 만
의 초유 사태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된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가 2026년 8월 28일 정치권과 법조계의 핵심 인물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손봉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다른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8월 18일 손봉기 부장판사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한 지 불과 열흘 만이다. 반면 함
께 제청된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사태는1987년 현행 헌법 체제 이후 대통령이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과거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1958년 이승만 정부 당시 비슷한 일이 있었다. 무려68년 전이다.
그렇다면 손봉기는 누구이며, 약 30년 동안 어떤 판결과 법관 경력을 쌓아왔을까. 또 손 후보자 개인에게 실제 문제가 있
어서 반려된 것인지,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충돌하고 있는 핵심 이유는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자.
손봉기 누구? 1965년생·고려대 법학과 출신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는1965년 부산 출생으로 알려져 있다.
대구 달성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0년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사법연수원을22기
로 수료했다.
1996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으므로 올해까지 약30년 동안 법관으로 근무한 정통 법관 출신이다.
손봉기 프로필 한눈에 보기
• 출생 : 1965년
• 출생지 : 부산
• 학력 : 대구 달성고등학교
• 대학 : 고려대학교 법학과
• 사법시험 : 제32회
• 사법연수원 : 22기
• 법관 임관 : 1996년
• 주요 근무지 : 대구·경북·울산 지역 법원
• 주요 경력 :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장
• 현직 :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 대법관 후보 추천 : 2021년부터 여러 차례 후보군에 포함
손 후보자는 서울 중심의 법관 경력을 쌓은 인물이 아니라대구·경북·울산 지역에서 장기간 근무한 지역법관 출신이라는
특징이 있다. 언론에서는 과거 표현을 빌려 ‘향판’ 출신이라고 소개하기도 한다.
손봉기 30년 법관 이력은?
손봉기 후보자는 1996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대구지법 안동지원, 대구지법, 대구고법 등에서 근무했다.
이후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쳤고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한 뒤 대구지법 상주지원장, 김천지원 근무, 사법연수원 교수,
대구지법 부장판사, 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2019년에는대구지방법원장에 임명됐다.
특히 당시 도입된법원장 후보추천제를 통해 대구지법원장이 됐다는 점도 눈에 띈다. 대법원은 손 후보자가 법원장 재임
당시 수평적인 사법행정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2021년부터는 여러 차례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면서 대법관 후보군에 꾸준히 이름을 올렸다.
즉 이번에 갑자기 등장한 인물은 아니다.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 손봉기 5일 국민참여재판과 무기징역
2015년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의 발생 경위, 2명 사망·4명 중태 피해, 손봉기 판사의 5일 국민참여재판과 무기징역 확정
과정을 정리했다.
jisupost.com
손봉기 판사의 대표적인 판결은?
손 후보자의 이름과 함께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건 중 하나가2015년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이다.
당시 손봉기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1심 재판을 맡았다.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손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특히 직접증거가 제한된 상황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이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고, 국민참여재판이 닷새 동안 이어졌다. 당시
로서는 상당히 장기간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이었다.
대법원은 손 후보자를 대법관 후보자로 소개하면서 해박한 법률지식과 실무능력, 원만한 재판 진행 능력을 갖춘‘정통 법
관’으로 평가했다.
그런데 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가 ‘반려’됐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현재까지 공개된 청와대의 공식 설명만 놓고 보면손봉기 후보자의 개인 비위나 범죄, 재산 문제, 도덕성 문제가 발견돼 반
려됐다는 의미가 아니다.
핵심은대법관 후보를 제청한 ‘과정’이다.
청와대는 8월 28일 손봉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새로운
후보자를 재제청해 달라고 요청했다.
청와대가 내놓은 핵심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1. 청와대와 실질적 협의 없이 서면 제청했다는 점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8월 18일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손 후보자를 서면으로 제청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대법관 제청권 자체는 대법원장에게 있지만 그동안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사전에 의견을 조율한 뒤 후보자를 제청하는 관
행이 있었다는 것이다.
2.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
청와대가 반복해서 사용한 표현이 바로‘절차적 완결성’이다.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서로 독립된 헌법상 권한이라고 설명하면서, 제청권 역시 대통령의 실
질적인 임명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작동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3.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문제
청와대는 손 후보자 제청이‘대법원 구성 다양화에 대한 국민적 요청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는 취지의 문제도 제기했다.
손 후보자는 약 30년 동안 판사로 근무한 전형적인 직업법관이다.
다만 이 역시 손 후보자 개인의 결격사유라기보다는대법원 구성 방향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시각 차이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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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손봉기 개인의 ‘문제’ 때문은 아니다
이 부분은 혼동하면 안 된다.
8월 28일 현재 공개된 내용을 기준으로 보면 청와대가 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은 직접적인 이유는손봉기
판사 개인에게 새롭게 발견된 비위나 결격사유가 아니다.
오히려 핵심 쟁점은
“대법관을 누가 실질적으로 선택할 권한을 갖느냐”
에 가깝다.
대법원장은 헌법이 보장한 제청권을 강조하고 있고, 대통령실은 대통령에게도 실질적인 임명권이 있기 때문에 사전 협의
와 심사 재량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이번 사건이 손봉기 후보자 개인을 넘어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 사이의 헌법기관 간 권한 충돌문제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은 왜 충돌했나?
갈등은 올해 1월부터 이미 시작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월 21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로
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 판사
등 4명을 추천했다.
통상적으로는 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정하면 대법원장이 최종 후보자를 골라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제청까지 약7개월이 걸렸다.
일부 보도에서는 청와대가 김민기 고법판사를 선호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손봉기 부장판사를 선택하면서 의견이 갈렸
다는 내용도 나왔다. 다만 청와대는 28일 ‘김민기 후보를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확인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
다. 따라서 김민기 판사와 관련된 내용은 공식 확정 사실과 언론 보도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결국 조 대법원장은 8월 18일 손봉기 후보자를 서면으로 제청했고, 청와대는 열흘 뒤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제청’ 뜻은?
이번 사건으로재제청 뜻을 검색하는 사람도 크게 늘고 있다.
쉽게 말하면 재제청은
“이미 제청한 후보자 대신 다른 후보자를 다시 대통령에게 추천해 달라”
는 의미다.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 → 국회의 동의 → 대통령의 임명
절차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헌법에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을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적어놓지는 않았다는 점이
다.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앞으로 상당한 헌법적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야권 “헌법 위반” vs 여권 “적법절차 위한 조치”
정치권의 해석도 완전히 갈렸다.
국민의힘은 헌법 제104조 제2항을 근거로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을 사실상 거부하는 것은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무력
화하고 삼권분립을 침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결정을국민주권 원리와 적법절차를 세우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결국 핵심 질문은 이것이다.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중 각각 어디까지 실질적인 선택권이 인정되느냐.
앞으로 헌법학계와 법조계에서도 가장 치열하게 논쟁할 부분이다.
1958년 이후 68년 만…그때는 무슨 일이 있었나?
이번 사태가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68년 전인 1958년에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당시 사건과 이번 사건은 똑같지는 않다.
1957년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가 퇴임한 뒤 당시 법관회의는 후임 대법원장으로김동현 전 대법관을 제청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958년 1월 이승만 대통령은 김동현 전 대법관을 대법원장에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했다. 이후 이승
만 대통령은 당시 자유당 경북도당위원장이었던이우익을 대법원장으로 제청해 달라는 요구까지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법관회의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당시 변호사단체에서도 사법권 독립과 삼권분립 침해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결국 후임 대법원장 문제는 상당 기간 표류했고 1958년 조용순 전 대법관이 제2대 대법원장에 임명되며 상황이 정리됐
다.
하지만 1958년 사건과 이번 사건은 중요한 차이가 있다
1958년 사례를 그대로 이번 사건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당시는법관회의가 대법원장 후보를 제청하는 구조였고 현재는 헌법에 따라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는 구조다.
현재와 같은 대법관 제청 구조에서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를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1987년 현행 헌법 체제
이후 처음이다. 일부 보도에서는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반려한 것 자체를 헌정사상 첫 사례로 평가하고 있
다.
따라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68년 만에 등장한 유사한 제청 거부 사례이면서, 1987년 현행 헌법 체제 이후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는 처음”
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손봉기는 앞으로 대법관이 될 수 없나?
현재 상황만 보면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 절차는 사실상 중단됐다.
청와대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제 관심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로 옮겨간다.
기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했던 후보들 가운데 손봉기 후보자를 제외한 후보를 다시 제청할 수도 있고, 아예 추천
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후보자 추천 절차를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8월 28일 현재 대법원은 후속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끝난 것이 아니라이제 시작됐다고 보는 편이 맞다.
이번 손봉기 반려 사태가 중요한 이유
이번 사건의 핵심은 특정 판사 한 명이 대법관이 되느냐 마느냐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구성 과정에서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어디까지인가.
대통령의 임명권에는 후보자를 거부할 권한까지 포함되는가.
사전 협의라는 관행이 헌법상 권한 행사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가.
대통령이 계속 재제청을 요구할 경우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사실상 약화되는 것 아닌가.
반대로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전혀 협의하지 않고 후보자를 제청한다면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인 절차가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질문이 동시에 제기된다.
그래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반려 사태는 앞으로 헌법학과 사법제도 논쟁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례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
정리
손봉기 후보자는 1965년생으로 달성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2기를 거쳐 1996년부터 약 30년간 법
관으로 근무한 인물이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 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장 등을 거쳤으며 2021년부터 여러 차례 대
법관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6년 8월 18일 손 후보자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8월 28일 손봉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청했다.
중요한 것은 현재 확인된 공식 사유가손봉기 후보자의 개인적 비위가 아니라 제청 과정과 대통령의 임명권, 대법원 구성
의 다양성 등을 둘러싼 문제라는 점이다.
68년 전인 1958년 이승만 정부 당시 유사한 제청 거부 사건이 있었지만 당시 제도와 현재 제도는 다르다.
그리고1987년 현행 헌법 체제 이후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한 것
은 이번이 처음이다.
결국 손봉기라는 한 명의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이제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 대통령 임명권과 대법원장 제청
권, 그리고 삼권분립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묻는 헌법적 논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향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는지, 대법원이 청와대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지 여부가 다음 핵
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FAQ
Q1. 손봉기 판사는 누구인가요?
1965년생으로 달성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시험 32회, 사법연수원 22기 출신이다. 1996년 대구지법 판
사로 임관해 약 30년간 법관으로 근무했다.
Q2. 손봉기 후보자는 왜 반려됐나요?
현재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밝힌 핵심 이유는 개인 비위가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 과정과 사전 협의 부족, 절
차적 완결성, 대법원 구성 다양성 등에 관한 문제다.
Q3. 손봉기 후보자에게 범죄나 비위 문제가 있었나요?
8월 28일 현재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제시한 반려 사유 가운데 손 후보자의 새로운 범죄나 개인 비위 문제는 포함돼 있지
않다.
Q4. 재제청 뜻은 무엇인가요?
이미 제청한 후보 대신 다른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는 의미다.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손봉기 후보자가 아닌
다른 후보자를 제청해 달라고 요청했다.
Q5.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자를 거부할 수 있나요?
헌법은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의 임명권에 제청된 후보자를 사
실상 거부하고 재제청을 요구할 권한이 어디까지 포함되는지는 이번 사건의 핵심 헌법적 논쟁이다.
Q6. 정말 1958년 이후 68년 만인가요?
1958년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 법관회의에서 대법원장 후보로 제청한 김동현 전 대법관의 임명을 거부한 유사 사례가 있
다. 다만 당시 제도와 현재 대법관 임명 제도는 다르다.
Q7. 1987년 이후 처음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1987년 현행 헌법 체제가 만들어진 이후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보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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